공식발송문 1647/TCT-CS 2023 의거, 오류 전자세금계산서 처리법
1. 기발행 전자세금계산서의 오류 처리 관련
오류 전자세금계산서에 대한 처리법에 관한, 2023년 5월 10일자 공식발송문 No. 1647/TCT-CS는 다음과 같은 지침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
“시행령 123/2020/ND-CP의 법령 제19조 2항 b점의 규정, 그리고 시행령 78/2021/TT-BTC의 제7조 1항 c 및 e항에 의거합니다.
전자세금계산서 자료 구성요소에 관해 규정한 결정문 No. 1450/QD-TCT와 결정문 1510/QD-TCT에 의거합니다.
- 판매자가 기발행한 세금계산서를 세금계산서 조정을 생성하여 조정하기로 결정한 경우, 판매자는 상품 또는 서비스 라인에 대한 모든 부정확성을 줄이고, 정확한 상품 또는 서비스 라인 내용으로 적절히 추가하여 수정을 수행하도록 합니다 (상품 및 서비스 명칭, 단위, 수량, 단가, 세율, 세금 제외 금액 포함).
- 판매자가 대체 세금계산서를 생성하여, 기발행 세금계산서를 처리하기로 선택한 경우, 판매자는 세금계산서의 내용 전체를 대처해야하는 청구서의 것으로 작성한 새로운 계산서를 발행해야 합니다.
위의 두 가지 경우, 수정되거나 대체된 송장에는 다음과 같은 문구를 포함해야 합니다. “조정/교체양식 세금계산서 번호… 기호… 번호… 날짜… 월… 연…”, 또한 청구서에 추가적인 오류가 발견되면, 처음 오류를 처리할 때 사용한 것과 동일한 방법을 사용하여 처리해야 합니다.
2. 납부 양식 04/SS-HDDT 세무국 제출 관련
2015년 공포 법률문서 제156조 2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 기업이 시행령 제123/2020/ND-CP호 제19조 제1항 a호과 제2 항, 그리고 제12조 제6항에 규정에 따라 오류 세금계산서를 처리하는 경우, 기업은 양식 04/SS-HDDT를 세무국에 제출해야 합니다.
- 기업이 시행령 제123/2020/ND-CP호 제19조 2항 b호에 규정에 따라, 오류 세금계산서를 처리하는 경우에는, 기업은 양식 04/SS-HDDHT를 세무국에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3. 오류 전자세금계산서의 수정/교체 처리 시 참고 사항
기업이 잘못된 전자세금계산서(F0 세금계산서라고 함)를 발행하여, 해당 기업이 수정 혹은 대체 세금계산서(F0 세금계산서의 수정/교체를 위한 F1 송장이라고 함)를 발행하였으나, F1 세금계산서에 여전히 오류가 있음을 알게 된 경우:
- 수정 방법을 선택하는 경우: 기업은 세금계산서 F0을 수정하기 위한, 세금계산서 F2를 발행합니다.
- 대체 방법을 선택하는 경우: 기업은 세금계산서 F1을 대체하기 위한, 세금계산서 F2를 발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