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품에 대한 부가가치세 세율 및 납부장소 안내

  • Koo Jin Young
  • 30/10/2024
  • 66

수입품에 대한 세율 부가가치세 납부장소에 대해 아래와 같이 안내 드립니다.

* 수입품에 대한 부가가치세(VAT)란?

2008년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르면, 현재 부가가치세 세율은 0%, 5%, 10%의 3가지로 구분됩니다.

특히, 베트남 수입품 목록에 따른 부가가치세 적용을 안내하는 시행령 제83/2014/TT-BTC에 의거, 대부분의 수입품에는 10%의 부가가치세 세율이 적용됩니다. 제한된 종류의 상품에 한해 5%의 부가가치세 세율이 적용됩니다. 그리고 특정 상품에 대한 부가가치세율이 0%이지만, 수입상품으로 분류되지 않습니다.

* 수입품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어디에 납부하나요?

시행령 제219/2013/TT-BTC 제20조에 의거, 납세자는 수입품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다음과 같이 납부해야 합니다.

– 납세자는 자신의 생산시설이나 사업장이 위치한 지방세무서에 부가가치세를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 공제납세방식을 적용하는 납세자가 회계업무를 담당하는 생산시설이 본사와 다른 지방이나 시에 위치한 경우, 생산시설과 본사가 위치한 지역에서 부가가치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 직접납세법을 적용하는 기업이나 협동조합이, 본사가 아닌 다른 지방에서 생산시설을 갖추고 있거나 타 지방에서 일시적인 판매활동을 하는 경우에는, 해당 타지역에서 생산시설 혹은 임시판매장소에서 발생한 수익에 대한 비율에 따른 부가가치세를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기업과 협동조합은 본사에서 기존에 세금을 신고하고 납부한 타 지역 수익에 대해서는 발생 수익 비율에 따른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필요가 없습니다.

웹 애플리케이션 접속 Web Ap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