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세금계산서의 종이세금계산서 변환” 시, 유의사항

  • Koo Jin Young
  • 23/08/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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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계산서 변환이란?

“전자세금계산서(E-invoice)의 종이세금계산서로의 변환”이란, 전자세금계산서를 인쇄가 가능한 종이세금계산서로 바꾸는 것을 말하며, 기존 전자세금계산서의 정보와 정확하게 일치하여야 한다.

이렇게 전자세금계산서에서 변환된 종이세금계산서는 인쇄가 이루어지면, 기업은 변환된 전자세금계산서의 정보를 절대 추가, 제거 또는 변경할 수 없습니다.

언제 전자세금계산서의 종이세금계산서로의 변환이 필요한가요?

시행령 123/2020/ND-CP 제7조에 따른, 기업 및 금융 거래 관련 요구사항을 충족한 경우, 세무당국의 회계감사 및 세무조사 시, 혹은 해당 법률에 근거한 세무당국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적법하게 발행된 전자세금계산서를 종이세금계산서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기업은 필요한 경우 언제든지 전자세금계산서를 종이세금계산서로 적극 변환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더 이상 변환 횟수에도 제한이 없습니다.

전자세금계산서의 종이세금계산서 변환 , 유의사항

종이세금계산서 상에 아래 정보를 담은 로고를 삽입해 구분 가능하도록 합니다:

  • 변환된 종이세금계산서와 원본 전자세금계산서 사이의 구분을 위한, 문구를 명시해야 합니다. ( “전자세금계산서에서 변환한 종이세금계산서”라고 표기)
  • 변환을 실행한 사람의 성명, 서명
  • 변환 실행 시각

시행령 123/2020/ND-CP의 7조 2항에 따라, 전자세금계산서에서 변환된 종이세금계산서의 내용은 원본 전자세금계산서의 내용과 일치해야 합니다.

시행령 123/2020/ND-CP 제7조 3항에 따라, 전자세금계산서를 종이세금계산서로 변환하는 경우, 이 종이세금계산서는 회계 및 전자상거래에 대한 법률규정에 근거한 회계기장 및 모니터링 목적으로만 보관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세무당국과 디지털 방식으로 연결된 POS기계에서 발행한 전자세금계산서를 제외한, 거래 및 결제 시에는 활용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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