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및 서명 시기에 관한 규정

  • Koo Jin Young
  • 19/09/2023
  • 375

I. 업종별 세금계산서 발행 시기에 관한 규정

  • 상품판매업:

시행령 제123/2020/ND-CP호 제9조 1항에 의거, 상품 판매에 의한 세금계산서(국유 재산 판매, 몰수되어 국가 기금에 투입된 재산, 국가 예비품 판매 포함)는 계산서 금액의 결제 여부와 관계없이, 상품의 소유 또는 사용권이 구매에 의해 이전될 때 발행하여야 한다.

  • 서비스 공급업:

시행령 제123/2020/ND-CP호 제9조 2항 및 3항에 따라, 서비스 제공에 대한 세금계산서는 계산서 금액의 결제 여부와 관계없이, 서비스 제공이 완료되면 발행하여야 한다. 선불로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서비스 제공 중에 청구서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각 대금을 징수할 때마다 계산서를 발행해야 한다. 회계, 감사, 재무 컨설팅 또는 세무 서비스, 감정평가 서비스, 기술 조사 및 설계 서비스, 감리 컨설팅 서비스, 투자 건설 프로젝트 수립 서비스).

여러 번의 배송이 필요하거나, 각 상품 품목별 수령 혹은 서비스의 단계별 이행이 승인된 경우, 각각의 배송 또는 승인 건에 대한 상품 혹은 서비스의 수량과 가격을 보여주는 계산서를 발행해야 한다.

II. 전자세금계산서 서명 시점에 관한 규정

시행령 제123/2020/ND-CP호 제10조 9항에 따라, 전자세금계산서의 디지털 서명 날짜는 판매자 또는 구매자가 해당 전자세금계산서에 디지털 서명을 기재한 날짜로, 달력상에 “ngày, tháng, năm”(일/월/년) 형식으로 표시한다.

III. 전자세금계산서의 발행 및 서명 시간이 서로 다른 경우??

판매자의 전자세금계산서에 따른 부가세 신고에 대한 2023년 공첩, 1586/TCT-CS에는 다음과 같은 지침이 나와있다:

“2020년 10월 19일자 세금계산서 및 관련문서에 대한 규정인, 정부 시행령 제123/2020/ND-CP호의 7항, 3조 및 10조에 따른;

전자 세금계산서에 포함된 데이터의 구성 요소와 세무 당국과의 송수신 방법에 대해 규제하는 국세청장령인, 2021년 10월 7일자 결정문 1450/QD-TCT의 조항에 따라;

상기 규정에 따른 전자세금계산서의 발행시점과 서명시점이 다른 경우에도, 발행된 전자세금계산서는 여전히 유효한 계산서로 간주된다.

– 판매자는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시, 부가세를 신고 및 납부한다.

-구매자는 전자세금계산서 수령 즉시, 세금을 신고해야 하며, 정부 시행령 제123/2020/ND-CP호 제10조 규정에 따라, 정확하고 완전한 양식과 내용을 확보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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