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노이, 하이퐁, 호치민시에서 금전 등록기(POS기)활용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시범 시행
하노이, 하이퐁, 그리고 호치민시, 본 3개 지역은 금전등록기(이후, POS기)를 활용한 e-invoices(이후,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시범지역으로 선정되었습니다.
전자세금계산서는 이미 전국적으로 시행되고 있지만, 식당, 호텔, 슈퍼마켓, 유흥업소, 금은방 등과 같이 소비자 직거래업계에서는 그 사용이 적었습니다.
따라서 베트남 국세청은 POS기를 활용한 세금계산서 발행을 전국적으로 확대하기 전에, 필요한 경험을 축척하고자, 하노이, 하이퐁 및 호치민시의 소비자 직거래업계 기업들을 통해 시범 운영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POS기에서 발행한 전자세금계산서는 디지털 서명의 사용이 필요 없지만, 그 합법성이 인정됩니다. 또한 본 전자세금계산서는 업무시간 이후나 심야시간에도 대량으로 발행하여도, 밤늦은 시각에 세무서로 발송이 가능하다. 기업들 또한 POS기에서 발행된 전자세금계산서를 활용하면 많은 이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재무부는 63개 성 및 중앙 직할 시의 당국 및 지부에 POS기에서 생성된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을 확대함에 있어 조세 당국을 지속적으로 지원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세무국은 또한 신청 대상인 기업 및 초소형기업 목록에 대한 조사 및 작성을 진행하고 추진계획에 따른 전제 조건들을 만들었습니다.
세무국의 중소기업, 초소형기업 및 개인사업자 담당부서 부국장인 Ms. Ta Phuong Lan은: “세무국은 또한 납세자들이 전자세금계산서를 정기적으로 발행하고, 관련 데이터를 어려움 없이 지속적으로 전송하는데 필요한 정보기술 인프라를 확대하고자, 본 시스템 업그레이드를 진행하였다” 고 밝혔습니다.
국세청은 올해 말까지 하노이, 하이퐁, 호치민시의 소비자 직거래 업계 기업 및 사업체의 100%가 POS기에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도록 할 것을 목표로 세웠습니다.
참고 : 회계프로그램 amnote와 연계된 am 전자세금계산서는 이러한 새로운 국세청 규정에 맞춰, pos단말기 전용 프로그램을 추가로 배포하여, am전자세금계산서 사용자들이 pos 에서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도록 모든 시스템을 업그레이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