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7월 1일부터, 부가세 최대 8%로 인하
부가세 8%로 인하 적용 및 비적용 상품 및 서비스 그룹 안내 (관련 법령 의거, 2023년 7월 1일부터 적용)
세액공제 방식으로 부가세를 계산하는 사업장 중 다음 상품 및 서비스 업종에 대해 8%의 부가세율이 적용됨;
(1) 통신, 금융, 은행, 증권, 보험, 부동산 거래, 금속 및 프리캐스트 금속 제품, 광업 제품(탄광 제외), 석탄연료 광업, 석유정제, 화학 업종. 상세사항은 시행령 44/2023/ND-CP의 부록 I 참조.
(2) 특별소비세가 부과되는 상품 및 서비스업. 상세사항은 시행령 44/2023/ND-CP의 부록 II 참조.
(3) 정보기술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정보기술 제품 및 서비스업. 상세사항은 시행령 44/2023/ND-CP의 부록 III 참조.
위에서 언급한 특정 유형의 상품 및 서비스와 관련된 부가세는 수입, 생산, 가공 및 거래를 포함한 모든 단계에서 지속적으로 인하 적용됨. 판매를 위해 채굴된 석탄 제품(채굴된 후 판매를 위해, 세척, 체질 및 분류와 같은 독립된 공정을 거친 석탄 제품)은 부가세 인하를 적용 받을 수 있음. 시행령 44/2023/ND-CP의 부록 I에 기술된 석탄 제품의 경우, 채굴 단계를 제외한 모든 단계의 제품이 부가세 인하 대상이 아님.
경제 법인 또는 단체의 독립된 공정 하에 생산된 석탄 제품도 부가세 인하 대상이 됨.
In case any of the goods and services in Appendixes I, II and III enclosed Decree 44/2023/ND-CP is not subject to VAT or is subject to 5% VAT in accordance with the Law on value-added tax, VAT on that good or service shall be paid in accordance with the Law on value-added tax and shall not be reduced.
시행령 44/2023/ND-CP의 부록 I, II 및 III의 상품 및 서비스 중 부가세 인하 대상이 아니거나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5% 부가세율을 적용 받고 있는 경우, 해당 상품 혹은 서비스에 대한 부가세는 기존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부과되며, 인하 대상에서 제외됨.
시행령 44/2023/ND-CP에 따라, 매출 비율(수익에 대한 백분율(%))에 따라 부가세를 계산하여 납부하는 가계 사업체 및 개인 사업체에 대한 부가세 감면
위 조항에 따라 부가가치세 감면 대상인 상품 및 서비스 업종 기업 중, 부가세를 수익에 대한 비율(%)로 직접 계산하여 납부하는 사업체(가계사업자 및 개인사업자 포함)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 부가세 산출기준이 되는 세율(%)의 20%를 감면 받을 수 있음.
시행령 44/2023/ND-CP에 따른, 8% 부가세 세금계산서 발행 지침
(1) 사업체는 세액공제 방식을 사용하여 부가세를 납부함.
사업자는 부가가치세 감면 대상 상품 및 서비스에 대한 부가세 계산서를 발행할 때 “부가가치세율”란에 “8%”를 기입하고, 납부할 부가가치세 금액과 구매자가 납부할 총액을 기재하여야 함.
우수 판매자 또는 서비스 제공자는 매출 부가가치세를 신고하고 우수 구매자 또는 서비스 사용자는 부가세 계산서에 기재된 부가세 금액에 따라 매입 부가가치세를 신고 및 공제해야 함.
(2) 부가세를 직접 납부하는 사업체(가계 사업체 및 개인 사업체 포함)(수익에 대한 비율(%)로 계산):
사업자는 부가가치세 감면 대상 상품 또는 서비스에 대한, 판매계산서를 발급할 때 “금액” 란에는 감면 전 상품 또는 서비스의 전체 금액을, 감면 후 납부할 금액(세율(%)의 20%를 감액한 금액)을 기재하여야 함. 그리고 “결의안 제101/2023/QH15호에 따라, 부가세 계산의 기준이 되는 세율(%)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면한다.”라고 기재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