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2% 인하 결정 안내

  • Koo Jin Young
  • 25/01/2024
  • 263

지난해 11 29, 베트남 국회는 2024 1 1일부터 2024 6 30일까지 부가가치세(VAT) 2% 인하할 것을 승인했습니다.

1. 부가가치세 감면 및 감면제외 대상 상품 및 서비스 유형

시행령 94/2023/ND-CP 제1조 1항에 의거, 기존 부가세 10% 적용 대상 상품 및 서비스 그룹은 2%인하(최종 8%)를 적용 받게 됩니다. 적용 제외 상품 및 서비스 그룹;

  1. 통신, 금융 활동, 은행, 증권, 보험, 부동산, 금속 및 프리캐스트 금속 제품, 광산 제품(석탄 채굴 제외), 코크스 채굴, 정제 석유, 화학 제품. 자세한 내용은 시행령 94/2023/ND-CP에 첨부된 부록 I에 나와 있습니다.
  2. 특별 소비세가 부과되는 상품 및 서비스. 자세한 내용은 시행령 94/2023/ND-CP에 첨부된 부록 II에 나와 있습니다.
  3. 정보기술법에 규정된 정보기술 제품 및 서비스. 자세한 내용은 시행령 94/2023/ND-CP에 첨부된 부록 III에 나와 있습니다.

상기 언급된 각 유형의 상품 및 서비스에 대한 부가가치세 감면은 수입, 생산, 가공 및 상업 사업의 모든 단계에 대해 지속적으로 적용됩니다. 판매용 석탄 채굴 제품의 경우 부가가치세 감면 대상입니다(채굴된 석탄을 폐쇄공정에 의해, 선별 및 분류한 후 판매하는 경우 포함). 시행령 94/2023/ND-CP에 첨부된 부록 I의 석탄 제품은 채굴 단계 이외의 어떤 단계의 것도 부가가치세 감면을 받을 수 없습니다.

상업기업이나 단체가 폐쇄공정 하에서 생산한 석탄제품도 부가가치세를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시행령 94/2023/ND-CP에 첨부된 부록 I, II 및 III에 해당하는 상품 및 서비스 중에, 부가가치세 적용 대상이 아니거나 부가가치세 법에 따라 부가세 5% 적용 대상인 경우는 감면적용 되지 않으며, 반드시 부가가치세 법률에 해당하는 부가가치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2. 부가가치세 감면

시행령 94/2023/ND-CP 제1조 2항에 의거,

  1. 공제법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계산하는 기업의 경우, 시행령 94/2023/ND -CP 제1조 1항에 명시된 상품 및 서비스에 대해 8%의 부가가치세 세율이 적용됩니다.
  2. 직접법(%)으로 부가가치세를 계산하는 사업장(가구 및 개인 포함)의 경우, 시행령 94/2023/ND-CP 제1조 1항의 규정에 따른 부가가치세 감면 대상 상품 및 서비스 지정 신청 시, 계산서 발행 시 부가가치세 계산 비율을 20%로 감면 받을 수 있습니다.

3. 시행령 94/2023/ND-CP에 따른 8%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세금계산서 발행 지침

  1. 세액공제 방식으로 부가세 납부하는 기업

부가가치세 감면 대상 상품 및 서비스에 대한 부가세 계산서를 발행 시, 판매자는 “부가세 세율” 란에 “8%”를 기재하고, 구매자가 지불해야하는 부가세 금액과 지불 총액을 기재해야 합니다

부가가치세 계산서를 발행하여 상품 및 서비스를 판매하는 사업장은 매출 부가가치세를 신고하고, 상품 및 서비스를 구매하는 사업장은 세금 계산서에 기록된 감면세액에 따라 매입 부가가치세를 신고 및 공제해야 합니다.

  1. 직접세 방식으로 부가가치세를 납부하는 사업자(가계 사업체 및 개인사업자 포함)(수익 대비 비율(%)로 계산)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감면 대상인 상품 및 서비스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때, “금액”란에는 감면 전 상품 또는 서비스의 전체 금액을, 그리고 “총액”란에는 감면(수익의 20%) 적용 후 지불할 금액을 기재해야 하며, “결의문 110/2023/QH15 제1호에 따른 감면 금액란”에는 부가가치세 계산 시 적용한 감면비율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기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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