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새로운 세제 정책 요약

  • Koo Jin Young
  • 22/01/2025
  • 11

2025년은 일련의 중요한 정책들이 조정되고 적용되면서 세제의 중요한 전환점을 맞이하는 해입니다. 부가가치세 2%  인하 연장, 회계법 및 세무행정법 개정, 세금 수정 신고 규정 변경 등이 포함됩니다.

1. 부가가치세 2% 인하 연장

2024년 12월 31일, 베트남 정부는 국회의 결의안 174/2024/QH15에 근거하여 2025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부가가치세 2% 인하 연장을 규정한 결정문 제180/2024/ND-CP호를 발표했습니다.

주요 내용:

  • 매입세액 공제 방식: 기존 10% 부가가치세율이 적용되는 상품·서비스에 대해 8% 세율 적용.
  • 매출 비율 방식: 부가가치세율 계산 비율 20% 인하.

예외: 통신, 금융, 보험, IT 등 일부 상품·서비스는 결정문 제180/2024/ND-CP호  제 I, II, III항에 의해 인하 제외.

2. 회계법 세무관리법 개정

국회의 결의안 제 56/2024/QH15호에 의하여,  다음과 같은 주요 내용이 개정되었습니다.

  • 회계 증빙: 회계 증빙에 수령인의 이름 및 주소 기재 의무 폐지(2015년 회계법 제16조 제1항 제D목이 폐지됨).
  • 세금 신고: 세무 조사 또는 감사 결정 후에 세금 신고서 보완 금지(세무관리법 제47조 1항 개정).
  • 세금 납부 지연 이자: 세금 납부 기한의 다음 날부터 납부일까지 지연 이자 계산 기간 연속 적용.
  • 회계 기간: 연속적인 3개의 회계 기간을 초과하지 않을 경우,  첫 번째 또는 마지막 회계 기간이 합산 가능.

이 개정안은 회계와 세금 관리에서의 효율성 및 준수를 강화하기 위해 시행됩니다.

3. 해외 전자상거래 플랫폼에서의 저가 수입 물품에 대한 부가세 면제 종료

국회 결의안 제174/2024/QH15호에 의하여, 2025년 1월 14일부터 100만 동 이하의 소액 수입 물품(특송 서비스로 발송된 경우)에 대한 수입세 및 부가세 면제가 종료됩니다.

주요 내용:

  • 100만 동 미만의 물품은 세금 면제 대상에서 제외.
  • 100만 동 이상의 물품은 기존과 동일하게 수입세 및 부가세 납부.

이 정책은 해외 전자상거래 플랫폼의 세금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시행됩니다.

4. 기업 세무국이 직접 관리하는 대기업 명단 공개

2024년 11월 27일, 재무부 장관은 기업 세무국이 직접 관리할 303개의 대기업의 명단을 담은 결정문 제2838/QD-BTC호를 발표했습니다. 이 명단은 2025년 1월 1일부터 적용됩니다.

국세청은 2년마다 대기업 세무 관리의 효율성을 검토하여 명단 변경안을 재무부에 보고할 계획입니다.

출처: https://einvoice.vn/tin-tuc/tong-hop-5-chinh-sach-moi-ve-thue-co-hieu-luc-thang-01-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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