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상반기 부가가치세 2% 인하 연장 결정
국회는 2024년 11월 30일에 통과된 제174/2024/QH15호 결의안에 따라, 2025년 1월 1일부터 2025년 6월 30일까지 부가가치세 2% 인하 연장을 승인했습니다.
결의안 제174/2024/QH15호 제8항에, 다음과 같이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제8항. 2025년 1월 1일부터 2025년 6월 30일까지, 국회의 결의안 제43/2022/QH15호 제3조 제1항 1.1목 a점에 규정된 상품 및 서비스 범주에 대해 부가가치세율을 2% 인하 연장을 결정합니다.
또한, 국회는 정부에 2025년 승인된 예산의 징수와 국가 재정 균형을 보장할 책임을 부여하고 이를 철저히 이행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총리의 결정문 제 78/2010/QĐ-TTg호에 따른 부가가치세 면제 규정을 즉시 폐지합니다. 이는 외국 전자상거래 플랫폼이 베트남 내에서 상품을 판매할 때, 세무 관리 기관이 이를 법적으로 규제하고 적법하게 세금을 징수할 수 있는 근거와 제재를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2025년 1월 1일부터 2025년 6월 30일까지 부가가치세율 2% 인하 연장이 적용되는 상품 및 서비스 범주는 다음과 같습니다.
기존 10% 부가가치세율이 적용에 해당하는 상품 및 서비스 범주에 대해 (계속해서 8%로 인하) 적용합니다.
다만, 다음 상품 및 서비스 범주는 제외됩니다
– 통신, 정보 기술, 금융업, 은행업, 증권업, 보험업, 부동산 사업.
– 금속, 조립 금속 제품, 광산 제품(석탄 채굴 제외), 코크스, 정제 석유, 화학 제품.
– 특별소비세가 적용되는 상품 및 서비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