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상반기 세금 신고 및 납부 기한 안내

  • Koo Jin Young
  • 22/01/2025
  • 14

2025년 상반기 세금 신고 및 세금 납부 기한과 관련된 주의 사항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1. 세금 신고 납부 기한

다음은 2025년 상반기 주요 세금의 신고 및 납부 기한에 대한 안내입니다:

세목 납부 기한 법적 근거
2024 12월분 부가세(VAT), 개인소득세(PIT), 특별소비세(SCT), 환경보호세 2025년 1월 20일까지

(최종 기한)

-2019년 세무 행정법 제44조 제1항 제a호 및 제55조 1항
2024년 4분기 부가세(VAT), 개인소득세(PIT) 2025년 2월 3일까지

(최종 기한)

– 2019년 세무 행정법 제44조 제1항 제 b호 및 제55조 제1항

– 2015년 민법 제148조 제5항

(기한의 마지막 날이 주말 또는 공휴일인 경우, 기한은 해당 공휴일 이후 첫 번째 근무일에 종료하도록 설정됨.)

2024년 4분기 법인세(CIT) 2025년 2월 3일까지

(최종 기한)

-2019년 세무 행정법 제55조 제1항

-2021년 시행령 80/2021/TT-BTC 제86조
-2015년 민법 제148조 제5항

2025년 사업자등록세      (또는 면허세) 2025년 2월 3일

(최종 기한)

(2020년 시행령 제126호 10조 1항에 따르면, 2024년에 새로 설립된 납세자(개인사업자 및 가정사업 제외) 또는 종속 기관, 사업장을 추가로 설립하거나 자본 변경이 있는 경우 사업자가 등록세를 신고해야 함).

-결의안 126/2020/NĐ-CP 제10조 1항, 제18조 제9항

-새행령80/2021/TT-BTC 제86조

-2015년 민법 제148조 제5항

2024년 세금 정산 2025년 3월 31일 까지

(최종 기한)

-2019년 세무 행정법 제44조     제 2항 제 a호 및 제55조 제1항
2024년 개인소득세(PIT) 정산할 경우, 2025년 5월 5일까지     (최종 기한) -2019년 세무 행정법 제44조 제2항 제호 및 제55조 제1항    -시행령80/2021/TT-BTC 제86조 -2015년 민법 제148조 제5항

 

참고 사항:

2015년 민법 제148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2025년 음력 설 연휴 및 4월 30일과 5월 1일 공휴일과 겹치는 기한들이 다시 조정되었습니다.

2. 세금 납부 기한

2019년 세금행정법 제55조에 따른 세금 납부 기한은 다음과 같습니다:

– 납세자가 세금을 계산하는 경우, 세금 납부의 최종 기한은 세금 신고서 제출 기한의 마지막 날입니다. 보완된 세금 신고서를 제출하는 경우, 세금 납부 기한은 오류가 있는 과세 기간의 세금 신고서 제출 기한과 동일합니다.

법인세의 경우, 분기별로 잠정적으로 납부하며, 납부 기한은 다음 분기의 첫 번째 달 30일까지입니다.

– 세무국이 세금을 계산하는 경우, 세금 납부 기한은 세무국이 발행한 통지서에 명시된 날짜입니다.

– 토지, 수자원 및 광물 자원 개발권 사용료, 등록세, 사업자 면허세 등 국가 예산에 포함되는 기타 수입에 대해서는 납부 기한이 정부 규정에 따라 정해집니다

 

– 세금 관련 법률에 따라 수출입세가 부과되는 물품의 경우, 세금 납부 기한은 2016년 수출입세법 규정을 따릅니다. 통관 또는 화물 해제 이후 세금 납부 의무가 발생하는 경우, 세금 납부 기한은 다음과 같습니다:

+ 보완된 세금 납부 기한 및 결정된 세액은 최초 세관 신고서의 납부 기한과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 정확한 세액을 결정하기 위해 분석 또는 평가가 필요한 물품, 세관 신고 시점에 공식 가격이 없는 물품, 미정산된 지불액이 있는 물품, 세관 가치에 조정 금액이 포함되어야 하지만 세관 신고 시점에 결정되지 않은 물품에 대한 세금 납부 기한은 재무부 장관의 규정에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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