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전 등록기(POS) 발행 전자세금계산서 활용 시 주의사항

  • Koo Jin Young
  • 29/11/2023
  • 273

1. 금전 등록기(POS) 발행 전자세금계산서의 활용조건

2022 공문15461/CTTPHCM-TTHT 3 지침에 의거, 금전등록기(이후 POS기)에서 발행한 전자세금계산서의 활용을 위해 필요한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세무국과 전자수단(예: 전자세무업무계정 발급용 세무국 등록 전자서명)을 활용한 업무처리가 가능합니다.
  • IT인프라를 갖추고 있습니다. (예: 인터넷 및 이메일 연결이 가능한 컴퓨터 또는 전자 장치)
  • 전자세금계산서 프로그램을 사용합니다; 본 프로그램은 전자세금계산서 작성 및 전자세금계산서의 데이터를 구매자 및 세무국에 전달이 가능한 소프트웨어입니다.

납세자가 세무국 코드를 포함한 전자세금계산서를 POS기에서 생성하여 활용하고자 할 경우, 위에서 언급한 기본 조건 외에, 전자세금계산서 프로그램을 2022년 9월 21일자 조세총국 결정문 1510/QD-TCT에 따른 표준 세금계산서 데이터 양식에 맞게 변경하기만 하면 됩니다.

2. POS기 발행 전자세금계산서 활용 시 이점

2022 공문 15261/CTTPHCM-TTHT 5 내용에 따르면, POS기에서 발행한 전자세금계산서를 활용 시 다음과 같은 이점이 있습니다:

  • 상품이나 서비스 판매 시, 365일 24시간 능동적인 계산서 발행이 가능하여, 결제 시점과 계산서 발행시점 사이의 지연 문제에 대한 철저한 관리가 가능합니다.
  • 납세자의 기기(POS기)에서 발생하는 오류를 납세자가 능동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 판매자가 각각의 세금계산서 마다 전자서명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 POS기를 활용하여 발행한 세금계산서 상의 서비스 및 상품 구매 비용은 법적으로 충분히 유효한 계산서 및 서류를 갖춘 비용으로 인정됩니다.
  • 구매자는 결제 즉시 전자세금계산서를 수령할 수 있으며, 세금계산서 상에 구매자 정보 항목에 세금코드, 신분증/여권정보 등을 입력할 수 있어, 구매자가 세무당국의 “행운의 세금계산서”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는 유리한 조건을 조성합니다.
  • 납세자는 이용 전자세금계산서 데이터를 하루에 한번만 업무 종료시에, 데이터 수신, 전송, 분류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을 통해 세무당국에 전송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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