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세금계산서 및 전에 관한 시행령 123호 개정안 초안 발표

  • Koo Jin Young
  • 26/02/2026
  • 42

베트남 재무부는 전자세금계산서 및 전표에 관한 시행령 123/2020/NĐ-CP의 일부 조항을 수정·보완하는 개정 시행령 초안을 공식 발표하였습니다. 해당 시행령은 이미 시행령 70/2025/NĐ-CP에 의해 일부 개정된 바 있습니다.

이번 초안은 시행령 123 제9조(전자세금계산서 및 전표)에 대한 추가 개정 사항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제9조 제4항에 신규 규정 추가

초안에 따르면, 제9조 제4항에 새로운 “s”항이 추가됩니다.

1. 일괄(총괄) 세금계산서 발행 허용 대상 확대

다음과 같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가 개인(비사업자)을 대상으로 거래하며, 각 거래를 세부적으로 통제·관리하는 소프트웨어 시스템을 보유한 경우에는:

  • 은행 서비스
  • 증권 서비스
  • 보험 서비스
  • 전자지갑을 통한 송금 서비스
  • 전력 배전 사업자의 전기 공급 중단 및 재공급 서비스
  • 주차 서비스
  • 영화 상영 활동
  • 전자상거래 서비스(전자상거래 플랫폼 및 해당 플랫폼을 위한 우편·직접 운송 활동 포함)

사업자는 내부 관리 시스템의 상세 거래 데이터를 근거로 일일 또는 월말 기준 총괄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습니다.

2. 여객 운송업에 대한 적용

다음의 경우에도 동일하게 일일 총괄 세금계산서 발행이 허용됩니다.

  • 버스를 이용한 대중교통 여객 운송업
  • 도로법에 따라 요금 계산 소프트웨어를 사용하는 택시 여객 운송업

단, 해당 소프트웨어에는 다음 정보가 모두 포함되어야 합니다.

  • 운송 사업자 명칭
  • 차량 번호판
  • 운행 구간(출발지–도착지)
  • 운행 거리(km 기준)
  • 승객이 지급해야 할 총 요금

이 경우 사업자는 내부 관리 시스템의 상세 데이터를 근거로 하루 단위 총괄 세금계산서를 발행합니다.

3. 사업자의 책임

서비스 제공자는 데이터의 정확성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며, 국가기관의 요청이 있을 경우 상세 내역이 포함된 집계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또한, 고객이 개별 거래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각 거래별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교부하여야 합니다.

4. 시행 시기 및 경과 규정

해당 시행령은 공포일로부터 효력이 발생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제1조에 규정된 기관·기업 중 정보기술 인프라가 미비하여 「시행령 70/2025/NĐ-CP」에 따른 전자세금계산서·전표 발행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시행령 70/2025/NĐ-CP의 발효 시점부터는 본 개정 시행령의 규정에 따라 세금계산서 및 전표를 발행하여야 합니다.

출처:  thuvienphaplu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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