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전 등록기(POS) 발행 전자세금계산서 활용 시 주의사항

1. 금전 등록기(POS) 발행 전자세금계산서의 활용조건 2022년 공문15461/CTTPHCM-TTHT 제3절 지침에 의거, 금전등록기(이후 POS기)에서 발행한 전자세금계산서의 활용을 위해 필요한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세무국과 전자수단(예: 전자세무업무계정 발급용 세무국 등록 전자서명)을 활용한 업무처리가 가능합니다. IT인프라를 갖추고 있습니다. (예: 인터넷 및 이메일 연결이 가능한 컴퓨터 또는 전자 장치) 전자세금계산서 프로그램을 사용합니다; 본 프로그램은 전자세금계산서 작성 및 전자세금계산서의 데이터를 구매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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