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2% 인하 결정 안내

지난해 11월 29일, 베트남 국회는 2024년 1월 1일부터 2024년 6월 30일까지 부가가치세(VAT)를 2% 인하할 것을 승인했습니다. 1. 부가가치세 감면 및 감면제외 대상 상품 및 서비스 유형 시행령 94/2023/ND-CP 제1조 1항에 의거, 기존 부가세 10% 적용 대상 상품 및 서비스 그룹은 2%인하(최종 8%)를 적용 받게 됩니다. 적용 제외 상품 및 서비스 그룹; 통신, 금융 활동, 은행,…

2024년 전자세금계산서 참조번호 변경 관련 안내

AMnote는 아래 사항에 대해 고객님들께 정중히 알려드립니다: 2024년 1월 1일부터, 당사 전자세금계산서 프로그램 AM-Einvoice는 관련 규정(시행령 78/2021/TT-BTC 4조 1b항 의거)에 따라, 전자세금계산서의 참조번호를 새 회계년도(2024년)에 맞게 자동으로 업데이트하고 변경합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참조번호 중 두자리는 전자세금계산서가 발행되는 연도의 마지막 두 자리와 일치하게 변경됩니다. 예: 1C23TAA [ 1C24TAA 주의: 고객님께서는 2024년 전자 계산서를 발행하시기 전에, 계산서의 참조번호를…

전자세금계산서 양식에 관한 규정 안내 (시행령 123/2020/ND-CP 의거)

1. 전자세금계산서 양식이란? 시행령 123/2020/ND-CP, 제12조 1항에 의거, 전자세금계산서 양식을 전자세금계산서의 전송, 저장, 그리고 표기를 위한 정보 항목의 데이터 유형 및 길이에 대한 기술적 표준에 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전자세금계산서는 IT 시스템 간 전자 데이터 공유를 위하여, XML(eXtensible Markup Language) 문서 형식이어야 합니다. 2. 시행령123/2020/ND-CP에 따른 전자세금계산서 양식에 관한 규정 시행령 123/2020/ND-CP, 제12조 2항에 의거, 전자세금계산서…

금전 등록기(POS) 발행 전자세금계산서 활용 시 주의사항

1. 금전 등록기(POS) 발행 전자세금계산서의 활용조건 2022년 공문15461/CTTPHCM-TTHT 제3절 지침에 의거, 금전등록기(이후 POS기)에서 발행한 전자세금계산서의 활용을 위해 필요한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세무국과 전자수단(예: 전자세무업무계정 발급용 세무국 등록 전자서명)을 활용한 업무처리가 가능합니다. IT인프라를 갖추고 있습니다. (예: 인터넷 및 이메일 연결이 가능한 컴퓨터 또는 전자 장치) 전자세금계산서 프로그램을 사용합니다; 본 프로그램은 전자세금계산서 작성 및 전자세금계산서의 데이터를 구매자…

공식발송문 1647/TCT-CS 2023 의거, 오류 전자세금계산서 처리법

1. 기발행 전자세금계산서의 오류 처리 관련 오류 전자세금계산서에 대한 처리법에 관한, 2023년 5월 10일자 공식발송문 No. 1647/TCT-CS는 다음과 같은 지침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  “시행령 123/2020/ND-CP의 법령 제19조 2항 b점의 규정, 그리고 시행령 78/2021/TT-BTC의 제7조 1항 c 및 e항에 의거합니다. 전자세금계산서 자료 구성요소에 관해 규정한 결정문 No. 1450/QD-TCT와 결정문 1510/QD-TCT에 의거합니다. 판매자가 기발행한 세금계산서를 세금계산서 조정을…

2023년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및 서명 시기에 관한 규정

I. 업종별 세금계산서 발행 시기에 관한 규정 상품판매업: 시행령 제123/2020/ND-CP호 제9조 1항에 의거, 상품 판매에 의한 세금계산서(국유 재산 판매, 몰수되어 국가 기금에 투입된 재산, 국가 예비품 판매 포함)는 계산서 금액의 결제 여부와 관계없이, 상품의 소유 또는 사용권이 구매에 의해 이전될 때 발행하여야 한다. 서비스 공급업: 시행령 제123/2020/ND-CP호 제9조 2항 및 3항에 따라, 서비스 제공에 대한…

“전자세금계산서의 종이세금계산서 변환” 시, 유의사항

세금계산서 변환이란? “전자세금계산서(E-invoice)의 종이세금계산서로의 변환”이란, 전자세금계산서를 인쇄가 가능한 종이세금계산서로 바꾸는 것을 말하며, 기존 전자세금계산서의 정보와 정확하게 일치하여야 한다. 이렇게 전자세금계산서에서 변환된 종이세금계산서는 인쇄가 이루어지면, 기업은 변환된 전자세금계산서의 정보를 절대 추가, 제거 또는 변경할 수 없습니다. 언제 전자세금계산서의 종이세금계산서로의 변환이 필요한가요? 시행령 123/2020/ND-CP 제7조에 따른, 기업 및 금융 거래 관련 요구사항을 충족한 경우, 세무당국의 회계감사 및…

2023년 7월 1일부터, 부가세 최대 8%로 인하

부가세 8%로 인하 적용 및 비적용 상품 및 서비스 그룹 안내 (관련 법령 의거, 2023년 7월 1일부터 적용) 세액공제 방식으로 부가세를 계산하는 사업장 중 다음 상품 및 서비스 업종에 대해 8%의 부가세율이 적용됨; (1) 통신, 금융, 은행, 증권, 보험, 부동산 거래, 금속 및 프리캐스트 금속 제품, 광업 제품(탄광 제외), 석탄연료 광업, 석유정제, 화학 업종. 상세사항은…

AM-POS – 금전 등록기(POS) 활용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솔루션

조세행정에 관한 법률, 법령 123/2020/ND-CP, 시행령 78/2021/TT-BTC, 결정문 No. 1391/QD-TCT, 공문 No. 406/TCT-DNNCN, 공문 15461/CTPHCM-TTHT에 근거하여, 세무 당국의 인증코드를 부여받은 전자세금계산서를 금전 등록기(이후 POS기)에서 발행하는 것에 대해 규정되었습니다. 이에, 당사에서 출시한 AM-POS라는 솔루션이 바로, POS기에서 전자세금계산서를 직접 발행하기 위한 프로그램입니다. 본 솔루션의 최대 목표점은 사용자에게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최대한 실무적 도움을 제공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본…

하노이, 하이퐁, 호치민시에서 금전 등록기(POS기)활용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시범 시행

하노이, 하이퐁, 그리고 호치민시, 본 3개 지역은 금전등록기(이후, POS기)를 활용한 e-invoices(이후,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시범지역으로 선정되었습니다. 전자세금계산서는 이미 전국적으로 시행되고 있지만, 식당, 호텔, 슈퍼마켓, 유흥업소, 금은방 등과 같이 소비자 직거래업계에서는 그 사용이 적었습니다. 따라서 베트남 국세청은 POS기를 활용한 세금계산서 발행을 전국적으로 확대하기 전에, 필요한 경험을 축척하고자, 하노이, 하이퐁 및 호치민시의 소비자 직거래업계 기업들을 통해 시범 운영을…

웹 애플리케이션 접속 Web App